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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2025년 노동절 맞이] ‘일’과 연관된 여성폭력 상담 사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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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노동절 맞이 -

‘일’과 연관된 여성폭력 상담 사례 보고서



지난 4월 12일, 한 남성이 이혼한 아내의 일터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1)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외에도 지난 1년간 연인관계였던 전 직장동료의 일터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2), 전 애인의 근무지에 불을 질러 전 애인과 손님을 사망하게 한 사건3) 등이 보도된 바 있다. 이처럼 남편,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가 피해자 직장의 전화·이메일을 통해 협박하거나, 일터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여성폭력은 ‘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에 관련된 사회적 제도와 인식이 부족하여 ‘일’과 여성폭력과의 관계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이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2025년 노동절을 맞아 현장에서 마주한 상담 사례를 통해 성폭력뿐 아니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을 포괄하는 여성폭력이 ‘일’과 얼마나,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관련 인식 제고와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일’과 연관된 여성폭력 상담, 전체 상담 중 20% 차지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의 2024년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867건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총 170건이 ‘일’과 연관된 피해 사례로 수집되었다. 전체 상담 건수 중 19.6%를 차지하는 수치로, 다섯 건 중 한 건에서 일과의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일’과 연관된 여성폭력 피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 내 관련된 담론의 결여로 인해 소극적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과 연관된 여성폭력, 93.5%가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 


<‘일’과 연관된 여성폭력 유형별 피해 상담 건수>

*중복집계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상담 건수

26

101

22

46

비율1)

15.3%

59.4%

12.9%

27.1%

 1) 2024년 ‘일’과 연관된 초기상담건수 170건 중 각 항목이 차지한 비율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의 2024년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중 ‘일’과 연관된 피해 사례 170건을 각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성폭력 59.4%(101건), 스토킹 27.1%(46건), 가정폭력 15.3%(26건), 데이트폭력 12.9%(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폭력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앞서 언급한 인식의 한계로 스토킹·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 상담 중 ‘일’과 연관되는 지점이 상담의 주요한 문제로 다뤄지지 않은 경향으로 이해된다.  


<‘일’과 연관된 여성폭력 피·가해자 관계 분포>

분류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1)

친족

직장
 관계자

지인 등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총계

건수

35

13

105

6

4

1

6

170

비율

20.5%

7.6%

61.8%

3.6%

2.4%

0.6%

3.5%

1)  (전) 배우자, (전) 연인, 데이트 상대자


피·가해자 관계를 보면 ‘일’과 연관된 여성폭력 피해는 주로 피해자의 정보를 잘 알고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배우자, (전)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 가족, 직장 관계자, 지인 등에 의한 피해가 전체 사례 중 93.5%를 차지하였다. 모르는 사람의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일터에 찾아와 스토킹을 하는 경우 등이 포착되었다. 


 ‘일’과 연관된 여성폭력 상담 사례 

상담 사례 중 ‘일’과 여성폭력이 연관된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본 사례는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힌다.


1. 피해자의 일터를 찾아오거나, 일터로 연락하거나, 일터에 해를 가하는 등의 사례


[사례 1]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의한 가정폭력을 겪어왔음. 피해자는 취직한 이후 독립하였으나, 부모로부터 ‘어디서 살고 있냐’, ‘너만 행복하면 다냐’, ‘집으로 들어와라’ 등의 내용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음.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직장 정보를 알아내어 직장으로 연락하였음. 피해자의 상사는 계속 전화하면 신고할 거라며 대응했지만, 가해자들은 소포를 보내거나 예고 없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피해자를 찾기도 했음.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직장에서 퇴사해야만 했음.


[사례 2]

피해자는 동네에서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남편인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 ‘열심히 잘하는 꼴 보기 싫다’며 피해자의 사업장을 부숴버림. 피해자는 동네에 소문이 날까 봐 두려워서 사업을 정리해야만 했음. 


[사례 3]

피해자는 동네 술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애인인 가해자는 피해자가 일하는 술집에 툭하면 찾아와 피해자를 감시함. 피해자의 가게로 회식을 하러 와서 동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기도 함.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저 남자에게 꼬리치냐’, ‘사장이랑 어떤 관계냐’ 등 피해자를 의심하고, ‘다른 짓을 하는지 감시해야겠다’며 피해자의 출퇴근길을 함께 하고 있음.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사장은 ‘남자친구도 손님 아니냐’면서 가해자의 비위를 잘 맞추어 영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라고 지시함. 


위의 사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이다. [사례 1]처럼 피해자의 직장에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등의 사례는 일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폭력 중 흔히 발견되는 사례이다. [사례 2]에서 가해자는 자영업자인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업장을 훼손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사업장의 운영이 온전히 개인에게 의존되고, 사회적 보호망이 부족하여 폭력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 [사례 3]에서 가해자는 손님으로서 피해자의 일터에 손쉽게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등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위치에 처한다.



2. 일에서의 정보와 지위를 이용하여 폭력을 가하는 사례


[사례 4]

피해자와 가해자는 입사 동기로, 가해자는 입사 이후부터 사내 메신저로 연락하고, 자리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구애를 이어갔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인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던 가해자는 직장의 정보망을 활용, 피해자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지속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음. 피해자는 상사에게 이를 알렸으나, ‘너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정도 되면 한번 만나줘라’, ‘그런 거 가지고 사내 절차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사례 5]

영업직으로 일하는 피해자는 업무 중 거래처 사장인 가해자를 만나게 됨. 가해자는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고, 업무를 핑계로 피해자를 본인의 사무실로 불러내어 ‘마음에 든다’며 구애하기 시작했음. 그러던 중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하였음. 피해자는 회사의 큰 프로젝트를 망칠 수 없다는 압박 때문에 이를 문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해자를 계속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큰 상태임. 


[사례 6]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용주이자 애인임.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가해자는 ‘네가 어딜 가냐’, ‘나라서 널 데리고 있는 거’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음. 가해자는 이후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 ‘정말 나랑 그만두려는 거냐’면서 소동을 부렸고,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 피해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가해자가 동종업계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내고 음해하여 이직이 쉽지 않음. 


[사례 4]와 같이 직장 정보에 접근, 이를 활용하여 스토킹 등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 또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이다. 2022년에 발생한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이 대표적으로, 가해자는 직위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내부 업무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내에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재한 경우, 피해 직원은 무방비하게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사례 5]와 [사례 6]은 거래처, 고용주 등 가해자가 본인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다. [사례 5]와 같이 거래처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사내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어렵고, [사례 6]에서처럼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은 손쉽게 경제적 폭력을 수반한다. 또한 업계에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피해자의 사회적 자원망을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경제적 자원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막아버린다.




3. 피해자의 일을 방해하거나, 지속하지 못하게 한 사례 


[사례 7]

피해자는 결혼 후 혼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음. 남편인 가해자는 같이 사는 동안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일을 하러 가려 하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직장에 불 질러 버리겠다’, ‘어떤 놈 만나러 가냐’는 등 피해자를 비난 및 의심하였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집을 뒤엎어 버리겠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종용하기도 하였음.


피해자는 최근 지속되는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왔음. 가해자는 문자와 전화를 지속, ‘너와 네 주변 사람들 모두 찾아가며 죽일 거’라며 협박을 하여 며칠간 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일에 집중도 하지 못하고 있음. 피해자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은 상태인데, 가정폭력으로 기회를 놓칠까 봐 걱정하고 있음.


[사례 8]

피해자와 가해자는 교제하는 사이임. 가해자는 ‘사랑하는 사이에 숨기는 게 있어선 안 된다’며 피해자의 모든 정보를 알아내려고 함. 피해자가 직장 정보를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의 출근길을 몰래 미행하여 피해자의 직장 위치를 알아내고, 피해자가 연락이 닿지 않자 직장 앞에 찾아와서 기다린 적도 있음. 피해자는 회사에 본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봐 가해자에게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음.


[사례 9]

애인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평소 가해자가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압박을 가해왔음. 이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피했는데, 출근하던 도중 가해자가 다짜고짜 피해자를 만나러 왔음.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절하면 폭력을 당할까 봐 ‘아파서 출근할 수 없다’고 하고 출근하지 않고 가해자를 따라갔음. 피해자는 이 일로 직장에 밉보여 일자리를 잃게 되었음.


[사례 10]

피해자는 교제하던 가해자와 동의하지 않은 성적 관계를 맺게 됨. 가까운 직장 동료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그런 일로도 신고가 되냐’면서 피해자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음. 피해자는 이후 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 현재 형사 절차를 밟고 있음. 경찰 진술, 법원 출석, 문서 수령 등의 일정마다 연차를 사용해 왔음. 동료들은 일이 많은 시기에 휴가를 낸다며 피해자에게 눈치를 주고 있는 상황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을 추가로 받고 싶지만,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 퇴사를 고려하고 있음.


[사례 7]에서 피해자는 지속되는 폭력으로 업무 능력이 저하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던 상황이 근무평가에 반영될 것을, [사례 8]에서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직장 내 평판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폭력 피해는 지각, 결근, 조퇴 등 근태에 영향을 끼치고, 업무 집중력을 저하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성폭력이 직장 안에서 이해되지 않을 경우, [사례 9]처럼 인사상의 불이익뿐 아니라 징계, 해고까지 이어지거나 [사례 10]과같이 피해자가 퇴사를 고려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의 세계’를 위하여 


유엔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4)’을 통해 모든 사람이 여성폭력을 포함한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일의 세계(A World of Work)’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정부와 고용주 등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Domestic Violence)의 영향을 인식하며 대응하고 다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해외에서는 일과 여성폭력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가해자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추세이다. 호주5), 필리핀6), 뉴질랜드7), 캐나다8) 등에서는 여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수사·법적 절차 참여, 주거지 이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2020년 성평등법 제정9)을 통해 공공기관, 대학, 지역 의회 등 공공부문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직원을 위한 제도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공개할 의무를 마련하였다. 영국, 프랑스 등 해외의 각 기업에서도 내부 여성폭력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핫라인 구축 및 피해 직원들에 대한 유연근무제, 근무지 변경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관련 규정이 아예 부재한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법 등에는 고용주가 여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일’과 연관된 여성폭력 전체를 아우를 리 만무하며,  이조차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은 없다. 


본 보고서는 유급의 노동을 전제로 한 사례 위주로 작성되었다. 앞으로의 논의는 임금노동, 자영업,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자원활동, 가사노동 등 다층적이고 다양한 ‘일’의 양태가 포괄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일터’의 개념 또한 물리적인 근무지를 넘어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일터는 여성폭력이 실제로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성폭력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가 경제적·사회적 자원을 확보하여 자립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한국에서도 ‘일’과 여성폭력을 연결하여 사고하고,  여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의 세계’를 마련해나가는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1) 전처 살해 후 방화한 30대, 검찰 송치,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12_0003136554, 2025.04.12.

2) “헤어지며 앙심”…옛 애인 살해하고 ‘가방’ 훔친 40대 남성,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502, 2024.06.20.

3) ‘전 연인에 앙심…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35년’,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10/10/20241010500208, 2024.10.10. 

4) https://normlex.ilo.org/dyn/nrmlx_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999810:NO 

5) https://www.fairwork.gov.au/leave/family-and-domestic-violence-leave 

6)  https://lawphil.net/statutes/repacts/ra2004/ra_9262_2004.html 

7) https://www.employment.govt.nz/leave-and-holidays/family-violence-leave/taking-family-violence-leave 

8)  https://www.bclaws.gov.bc.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0_96113_01#section52.5 

9)  https://www.legislation.vic.gov.au/in-force/acts/gender-equality-act-202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