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 사회 최초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한 한국여성의전화는 본부와 지부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총 21개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가정폭력상담소 7개소, 성폭력상담소 5개소, 통합상담소 9개소). 2024년 한 해간 여성의전화가 진행한 상담은 총 55,534건으로, 초기상담 7,532건(13.6%), 재상담 48,002건(86.4%)이다. 전체 초기상담 7,532건 중 여성폭력 피해 상담사례는 총 6,863건(91.1%)으로 집계되었다.
본 상담통계는 2024년 진행된 상담을 바탕으로 지원 내용, 피해유형, 피·가해자 관계 등을 분석하고, 여성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을 대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성의전화 상담, 전년 대비 16% 증가
여성의전화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전국 여성의전화 상담 건수는 총 55,534건으로, 전년도(48,065건)에 비해 15.5% 증가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또한 2024년 3,465건을 상담, 전년(2,900건) 대비 19.5%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전국 기준, 전체 상담 55,534건 중 초기상담은 7,532건(13.6%), 재상담은 48,002건(86.4%)이다. 전체 초기상담 7,532건 중 여성폭력 피해 상담사례는 총 6,863건으로 91.1%를 차지한다.
표1. 2024년 여성의전화 전체 상담 건수
전국 상담 건수(본부 포함) |
| 초기상담 | 재상담 | 총계 |
폭력 피해 있음 | 폭력 피해 없음 |
건수 | 6,863 | 669 | 48,002 | 55,534 |
7,532 |
비율 | 13.6% | 86.4% | 100%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
| 초기상담 | 재상담 | 총계 |
폭력 피해 있음 | 폭력 피해 없음 |
건수 | 867 | 82 | 2,516 | 3,465 |
949 |
비율 | 27.4% | 72.6% | 100% |


여성의전화는 다방면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 대면 등의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등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그중 자료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지원이 49.4%(27,420건)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심리·정서적 지원이 48.2%(26,472건)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상담 연계 지원(19.9%), 시설 입소 및 타기관 연계(6.8%), 의료지원(4.0%), 수사·법적 지원(3.9%) 등으로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2024년 전체 지원 건수는 총 84,425건으로, 전년(73,301건) 대비 13.2% 증가하였다.
표2. 2024 여성의전화 상담 방법
| 전화 | 사이버 | 면접 | 법률 | 방문 | 기타 | 총계 |
건수 | 30,783 | 9,720 | 6,670 | 738 | 2,366 | 5,257 | 55,534 |
비율 | 55.4% | 17.5% | 12.0% | 1.3% | 4.3% | 9.5% | 100.0% |
표3. 2024 여성의전화 지원 내용
*중복집계
| 심리· 정서적 지원 | 자료· 정보 제공 | 수사·법적 지원 (수사재판동행, 소송지원 등) | 의료 지원 | 시설입소· 타기관 연계 | 상담 연계 (전화재상담·면접·법률) |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 주거· 취업지원 | 피해아동 학교전학 | 기타 |
건수 | 26,742 | 27,420 | 2,192 | 2,209 | 3,749 | 11,024 | 929 | 148 | 3 | 10,009 |
비율1) | 48.2% | 49.4% | 3.9% | 4.0% | 6.8% | 19.9% | 1.7% | 0.3% | 0.0% | 18.0% |
주: 1) 전체 상담 55,534건 중 각각의 지원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 |

폭력 피해 유형은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포함),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성폭력으로 분류하였다. 하나 이상의 폭력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2024년 전국 여성의전화에서 진행한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6,863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4,130건(60.2%), 성폭력 2,763건(40.3%), 데이트폭력 772건(11.2%), 스토킹 769건(11.2%), 직장 내 성적 괴롭힘 390건(5.7%), 사이버성폭력 206건(3.0%) 순으로 나타났다.
표4. 2024 여성의전화 폭력 유형별 상담 건수
*중복집계
전국 상담 건수(본부 포함) |
| 가정폭력 | 성폭력 (성매매포함) | 데이트폭력 | 스토킹 | 직장 내 성적 괴롭힘 | 사이버성폭력 |
건수 | 4,130 | 2,763 | 772 | 769 | 390 | 206 |
비율1) | 60.2% | 40.3% | 11.2% | 11.2% | 5.7% | 3.0%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
| 가정폭력 | 성폭력 (성매매포함) | 데이트폭력 | 스토킹 | 직장 내 성적 괴롭힘 | 사이버성폭력 |
건수 | 380 | 380 | 144 | 160 | 89 | 46 |
비율2) | 43.8% | 43.8% | 16.6% | 18.5% | 10.3% | 5.3% |
주: 1) 전국 21개 상담소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6,863건 중 각각의 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주: 2) 한국여성의전화(본부)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867건 중 각각의 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
여성폭력, 절반 이상이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게서 발생
전국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을 피·가해자 관계 유형으로 분석했을 때 (전)배우자, (전)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 피해가 전체 상담 건수의 과반인 52.8%(3,626건)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모, 자녀, 친척 등을 포함한 친족이 17.8%(1,219건), 직장 관계자는 7.7%(530건)로 나타났다. 그 외 동네 사람, 지인 3.2%(217건), 동급생·선후배 2.5%(171건), 인터넷(채팅 등) 2.4%(16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모르는 사람과 단순 대면인의 경우 각각 2.8%(189건), 1.7%(114건)로 전체 상담 중 4.5%(303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 영역을 공유하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아는 가해자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5. 2024 여성의전화 상담 중 피·가해자 관계 분포
전국 상담 건수(본부 포함) |
분류 | (전)배우자 |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 친족 | 인터넷 (채팅 등) | 직장 관계자 | 동급생, 선후배 | 교·강사, 교수 | 총 계 |
건수 | 2,892 | 734 | 1,219 | 166 | 530 | 171 | 68 | 6,863 |
비율 | 42.1% | 10.7% | 17.8% | 2.4% | 7.7% | 2.5% | 1.0% |
분류 | 동네사람, 지인 등 |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 의료기관 수사기관 | 단순대면인 | 모르는 사람 | 미파악 | 기타 |
건수 | 217 | 39 | 36 | 114 | 189 | 241 | 247 |
비율 | 3.2% | 0.6% | 0.5% | 1.7% | 2.8% | 3.5% | 3.6%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
분류 | (전)배우자 |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 친족 | 인터넷 (채팅 등) | 직장 관계자 | 동급생, 선후배 | 교·강사, 교수 | 총 계 |
건수 | 181 | 144 | 188 | 24 | 105 | 22 | 11 | 867 |
비율 | 20.9% | 16.6% | 21.7% | 2.8% | 12.1% | 2.5% | 1.3% |
분류 | 동네사람, 지인 등 |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 의료기관 수사기관 | 단순대면인 | 모르는 사람 | 미파악 | 기타 |
건수 | 46 | 10 | 6 | 17 | 31 | 50 | 32 |
비율 | 5.3% | 1.2% | 0.7% | 2.0% | 3.6% | 5.8% | 3.7% |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과 2차 피해와 관련된 내용인 <표6>부터 <표12>까지는 산출방식이 다른 3개 지부를 제외한 18개 지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8개 지부의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은 총 6,095건이며, 이 중 친밀한 관계 내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폭력 피해 상담 사례는 52.0%(3,169건)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피해 유형별로 중복 분류하여 분석했을 때, 신체적 폭력 2,366건(74.7%), 정서적 폭력 2,007건(63.3%), 경제적 폭력 548건(17.3%), 성적 폭력 361건(11.4%) 순으로 나타났다. 각 비율로 알 수 있듯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그 피해가 주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6. 2024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중복집계
| 신체적 폭력 | 성적 폭력 | 정서적 폭력 | 경제적 폭력 |
건수 | 2,366 | 361 | 2,007 | 548 |
비율1) | 74.7% | 11.4% | 63.3% | 17.3% |
주: 1) 1개 이상의 폭력 피해를 포함한 초기상담 3,169건에서 각 피해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
신체적 폭력 2,366건의 세부 현황을 중복집계 했을 때, 손발로 구타 1,134건(47.9%), 당기거나 밀침 616건(26.0%), 물건 던짐 552건(23.3%), 힘으로 제압 364건(15.4%), 목 조름 256건(10.8%), 흉기로 위협 216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7. 2024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신체적 폭력
*중복집계
| 손발로 구타 | 목 조름 | 흉기로 위협 | 흉기로 상해 | 물건 던짐 | 당기거나 밀침 | 침입 | 납치 | 감금 | 힘으로 제압 | 잠 못 자게 하기 | 미파악2) | 기타 |
건수 | 1,134 | 256 | 216 | 83 | 552 | 616 | 37 | 6 | 45 | 364 | 57 | 451 | 185 |
비율1) | 47.9% | 10.8% | 9.1% | 3.5% | 23.3% | 26.0% | 1.6% | 0.3% | 1.9% | 15.4% | 2.4% | 19.1% | 7.8% |
주: 1) 친밀한 관계 내 신체적 폭력 2,366건 중 각 세부 피해 현황이 차지하는 비율 주: 2) 신체적 폭력의 세부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중 정서적 폭력은 63.3%를 차지한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위협, 협박을 가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등의 정서적 폭력은 피해자를 통제하여 폭력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정서적 폭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폭언·멸시·욕설로 1,385건(69.0%)이었다. 그 뒤를 이어 위협 581건(28.9%), 협박 565건(28.2%), 공포감 조성 526건(26.2%),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374건(18.6%), 무시 309건(15.4%), 반복적 연락·찾아오기 241건(12.0%) 순서로 나타났다.
표8. 2024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정서적 폭력
*중복집계
| 폭언·멸시·욕설 | 위협 | 협박 | 통제·고립 | 감시·미행 | 반복적 연락, 찾아오기 | 무시 | 명예훼손 | 자해, 자살, 협박시도 |
건수 | 1,385 | 581 | 565 | 221 | 124 | 241 | 309 | 51 | 105 |
비율1) | 69.0% | 28.9% | 28.2% | 11.0% | 6.2% | 12.0% | 15.4% | 2.5% | 5.2% |
| 외도 | 방임 | 공포감조성 | 시집의 괴롭힘 |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 주변인 위협· 폭력 | 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및 폭력 | 미파악2) | 기타 |
건수 | 196 | 91 | 526 | 70 | 374 | 132 | 16 | 21 | 155 |
비율1) | 9.8% | 4.5% | 26.2% | 3.5% | 18.6% | 6.6% | 0.8% | 1.0% | 7.7% |
주: 1) 친밀한 관계 내 정서적 폭력 2,007건 중 각 세부 피해 현황이 차지하는 비율 주: 2) 정서적 폭력의 세부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
경제적 폭력은 피해자의 자원을 고갈시켜 피해자가 폭력적인 관계를 벗어나 자립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경제적 폭력 피해 유형에는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행위가 310건(56.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는 채무(빚) 100건(18.2%), 경제력이 없다고 멸시하는 행위 89건(16.2%), 갈취 79건(14.4%), 지출 의심 32건(5.8%) 순으로 나타났다.
표9. 2024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경제적 폭력
*중복집계
|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 | 경제력 없다고 멸시 | 지출의심 | 경제활동 못하게 함 | 갈취 | 낭비 | 채무(빚) | 지불강요 (데이트 비용청구등) | 미파악2) | 기타 |
건수 | 310 | 89 | 32 | 13 | 79 | 31 | 100 | 28 | 17 | 74 |
비율1) | 56.6% | 16.2% | 5.8% | 2.4% | 14.4% | 5.7% | 18.2% | 5.1% | 3.1% | 13.5% |
주: 1) 친밀한 관계 내 경제적 폭력 548건 중 각 세부 피해 현황이 차지하는 비율 주: 2) 경제적 폭력의 세부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피해 361건 중 가장 많은 건수가 집계된 유형은 강간(유사·준강간 포함) 152건(42.1%)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뒤를 이어 성관계 강요 100건(27.7%), 카메라 등 이용촬영 90건(24.9%), 성추행 56건, 성적 모욕·비난 5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전국 여성의전화의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6,863건 중에는 성폭력이 40.2%(2,763건)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의 비율은 11.4%(361건)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는 성폭력이 적게 발생한다기보다는, UN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내 강간이 명문화되지 않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 조응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을 문제 삼거나 신고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표10. 2024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성적 폭력
*중복집계
| 강간 (유사·준강간 포함) | 성추행 | 성적모욕·비난 | 통신매체 이용음란 | 카메라등 이용촬영 | 촬영물 유포 | 유포 협박 | 기타 사이버 성폭력 |
건수 | 152 | 56 | 52 | 16 | 90 | 17 | 13 | 6 |
비율1) | 42.1% | 15.5% | 14.4% | 4.4% | 24.9% | 4.7% | 3.6% | 1.7% |
| 성적의심(의처증) | 성관계 강요 | 변태적성행위 | 피임거부 | 성병감염 | 기타 | | |
건수 | 37 | 100 | 26 | 8 | 3 | 25 | | |
비율1) | 10.2% | 27.7% | 7.2% | 2.2% | 0.8% | 6.9% | | |
주: 1) 친밀한 관계 내 성적 폭력 361건 중 각 세부 피해 현황이 차지한 비율 |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좌절시키는 2차 피해와 가해자의 역고소]
전국 상담 건수 중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이후 2차 피해가 있는 상담사례는 1,748건이었다.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513건(29.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피해자 가족·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가 494건(28.3%), 가해자 가족·주변인 439건(25.1%)으로 나타났다. 이외 법원 75건(4.3%), 직장 56건(3.2%) 등이 확인되었다.
피·가해자 가족,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는 53.4%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는 2023년 244건에서 2024년 49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행동했냐’며 폭력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피·가해자의 관계 유지를 위해 폭력을 참고 살 것을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가족·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좌절시키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의심하게 만든다. 한편, 가해자의 가족,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도 심각했다. 피해자에 대한 음해로 피해자의 평판에 타격을 입히거나, 합의나 고소 취하 등을 종용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한편,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수사 기관인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는 경찰 외 수사·재판 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적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사건이 경찰 이후의 단계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 수치이다. 상담 사례 중에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거나, 지속된 신고를 방관하거나, 허위 신고인지 의심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2024년 경찰에 의한 2차 피해는 전년도 대비 24.2% 증가, 법원에 의한 2차 피해는 2.9% 증가하는 등 2차 피해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표11. 2024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2차 피해
*중복집계
| 경찰 | 검찰 | 법원 | 직장 | 학교 | 의료기관 | 언론매체 | 피해자 가족·주변인 | 가해자 가족·주변인 | 온라인 (댓글·DM 등) | 기타 |
건수 | 513 | 35 | 75 | 56 | 24 | 15 | 33 | 494 | 439 | 1 | 101 |
비율1) | 29.3% | 2.0% | 4.3% | 3.2% | 1.4% | 0.9% | 1.9% | 28.3% | 25.1% | 0.1% | 5.8% |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중 2차 피해가 있는 1,748건 중 각 항목이 차지한 비율 |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전체 상담 중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는 94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중복으로 집계했을 때 가장 많은 건수가 집계된 유형은 기타 건수가 59.9%(59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스토킹, 아동학대, 특수협박, 살인미수, 영업방해 등 역고소의 양상이 다양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주변인에게까지 한 건 이상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양상도 포착되었다. 이러한 역고소는 피해자를 위축시켜 법적 대응을 포기하게 하거나, 본질적인 폭력 피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 또한 흐려지게 만든다.
표12. 2024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중복집계
| 무고 | 명예훼손 | 쌍방폭력 | 기타 |
건수 | 57 | 50 | 260 | 598 |
비율1) | 5.7% | 5.0% | 26.0% | 59.9% |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944건 중 각 항목이 차지한 비율 |
친밀한 관계 내에서 나타나는 스토킹 범죄, 84%가 아는 사이에서 발생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22년 188건(16.8%), 2023년 150건(17.9%), 2024년 160건(18.5%)으로, 전체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에서 그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피·가해자 관계를 바탕으로 스토킹 상담 건수를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은 관계 유형은 (전)애인·데이트 상대자이며 33.8%(54건)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친족 19.4%(31건), (전)배우자 11.3%(18건)이 차지했고, 이 외에는 직장 관계자 11.9%(19건), 동네사람, 지인 등 7.5%(12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관계 유형을 피해자들이 생활반경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친족, 동네사람, 지인, 직장관계자로 확대하면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던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스토킹 비율은 84%까지 확대된다.
표 13. 최근 3년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스토킹 상담 건수
| 2022 | 2023 | 2024 |
스토킹 상담 건수 | 188 | 150 | 160 |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건수 | 1,117 | 837 | 867 |
비율1) | 16.8% | 17.9% | 18.5% |
주: 1) 한국여성의전화(본부)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건수 중 스토킹 상담이 차지한 비율 |
표 14. 2024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여성인권상담소 스토킹 피·가해자 관계 분포
분류 | (전)배우자 |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 친족 | 인터넷 (채팅 등) | 직장 관계자 | 동급생, 선후배 | 교·강사, 교수 | 총 계 |
건수 | 18 | 54 | 31 | 5 | 19 | 1 | 0 | 160 |
비율1) | 11.3% | 33.8% | 19.4% | 3.1% | 11.9% | 0.6% | 0.0% |
분류 | 동네사람, 지인 등 |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 의료기관 수사기관 | 단순대면인 | 모르는 사람 | 미파악 | 기타 |
건수 | 12 | 1 | 0 | 2 | 5 | 5 | 7 |
비율1) | 7.5% | 0.6% | 0.0% | 1.3% | 3.1% | 3.1% | 4.4% |
주: 1)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의 스토킹 상담 건수 160건 중 각 가해자 관계 유형이 차지한 비율 |
여성폭력 근절,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 및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2024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최소 13.5 시간마다 1명의 여성과 그 주변인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다. 2023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신고 건수는 각 230,830건, 77,140건, 31,824건으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여성의전화의 상담 건수 또한 매년 15%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폭력 피해가 만연한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여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의 수도 늘어가는 추세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관련 정책의 총괄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가 저지되자 장관을 1년 이상 공석 상태로 두어 사실상 마비시킨 바 있다. 국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성차별과 여성폭력의 현실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이 주요 화두인 현시점에서, 성평등 실현 및 여성폭력 근절은 무엇보다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국가는 이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2024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 사회 최초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한 한국여성의전화는 본부와 지부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총 21개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가정폭력상담소 7개소, 성폭력상담소 5개소, 통합상담소 9개소). 2024년 한 해간 여성의전화가 진행한 상담은 총 55,534건으로, 초기상담 7,532건(13.6%), 재상담 48,002건(86.4%)이다. 전체 초기상담 7,532건 중 여성폭력 피해 상담사례는 총 6,863건(91.1%)으로 집계되었다.
본 상담통계는 2024년 진행된 상담을 바탕으로 지원 내용, 피해유형, 피·가해자 관계 등을 분석하고, 여성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을 대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성의전화 상담, 전년 대비 16% 증가
여성의전화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전국 여성의전화 상담 건수는 총 55,534건으로, 전년도(48,065건)에 비해 15.5% 증가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또한 2024년 3,465건을 상담, 전년(2,900건) 대비 19.5%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전국 기준, 전체 상담 55,534건 중 초기상담은 7,532건(13.6%), 재상담은 48,002건(86.4%)이다. 전체 초기상담 7,532건 중 여성폭력 피해 상담사례는 총 6,863건으로 91.1%를 차지한다.
표1. 2024년 여성의전화 전체 상담 건수
전국 상담 건수(본부 포함)
초기상담
재상담
총계
폭력 피해 있음
폭력 피해 없음
건수
6,863
669
48,002
55,534
7,532
비율
13.6%
86.4%
100%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초기상담
재상담
총계
폭력 피해 있음
폭력 피해 없음
건수
867
82
2,516
3,465
949
비율
27.4%
72.6%
100%
여성의전화는 다방면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 대면 등의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등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그중 자료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지원이 49.4%(27,420건)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심리·정서적 지원이 48.2%(26,472건)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상담 연계 지원(19.9%), 시설 입소 및 타기관 연계(6.8%), 의료지원(4.0%), 수사·법적 지원(3.9%) 등으로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2024년 전체 지원 건수는 총 84,425건으로, 전년(73,301건) 대비 13.2% 증가하였다.
표2. 2024 여성의전화 상담 방법
전화
사이버
면접
법률
방문
기타
총계
건수
30,783
9,720
6,670
738
2,366
5,257
55,534
비율
55.4%
17.5%
12.0%
1.3%
4.3%
9.5%
100.0%
표3. 2024 여성의전화 지원 내용
*중복집계
심리·
정서적
지원
자료·
정보 제공
수사·법적 지원
(수사재판동행, 소송지원 등)
의료
지원
시설입소· 타기관 연계
상담 연계
(전화재상담·면접·법률)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주거·
취업지원
피해아동
학교전학
기타
건수
26,742
27,420
2,192
2,209
3,749
11,024
929
148
3
10,009
비율1)
48.2%
49.4%
3.9%
4.0%
6.8%
19.9%
1.7%
0.3%
0.0%
18.0%
주: 1) 전체 상담 55,534건 중 각각의 지원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
폭력 피해 유형은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포함),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성폭력으로 분류하였다. 하나 이상의 폭력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2024년 전국 여성의전화에서 진행한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6,863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4,130건(60.2%), 성폭력 2,763건(40.3%), 데이트폭력 772건(11.2%), 스토킹 769건(11.2%), 직장 내 성적 괴롭힘 390건(5.7%), 사이버성폭력 206건(3.0%) 순으로 나타났다.
표4. 2024 여성의전화 폭력 유형별 상담 건수
*중복집계
전국 상담 건수(본부 포함)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포함)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성폭력
건수
4,130
2,763
772
769
390
206
비율1)
60.2%
40.3%
11.2%
11.2%
5.7%
3.0%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포함)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성폭력
건수
380
380
144
160
89
46
비율2)
43.8%
43.8%
16.6%
18.5%
10.3%
5.3%
주: 1) 전국 21개 상담소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6,863건 중 각각의 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주: 2) 한국여성의전화(본부)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867건 중 각각의 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여성폭력, 절반 이상이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게서 발생
전국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을 피·가해자 관계 유형으로 분석했을 때 (전)배우자, (전)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 피해가 전체 상담 건수의 과반인 52.8%(3,626건)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모, 자녀, 친척 등을 포함한 친족이 17.8%(1,219건), 직장 관계자는 7.7%(530건)로 나타났다. 그 외 동네 사람, 지인 3.2%(217건), 동급생·선후배 2.5%(171건), 인터넷(채팅 등) 2.4%(16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모르는 사람과 단순 대면인의 경우 각각 2.8%(189건), 1.7%(114건)로 전체 상담 중 4.5%(303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 영역을 공유하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아는 가해자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5. 2024 여성의전화 상담 중 피·가해자 관계 분포
전국 상담 건수(본부 포함)
분류
(전)배우자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친족
인터넷
(채팅 등)
직장 관계자
동급생, 선후배
교·강사,
교수
총 계
건수
2,892
734
1,219
166
530
171
68
6,863
비율
42.1%
10.7%
17.8%
2.4%
7.7%
2.5%
1.0%
분류
동네사람, 지인 등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의료기관
수사기관
단순대면인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건수
217
39
36
114
189
241
247
비율
3.2%
0.6%
0.5%
1.7%
2.8%
3.5%
3.6%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분류
(전)배우자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친족
인터넷
(채팅 등)
직장 관계자
동급생,
선후배
교·강사,
교수
총 계
건수
181
144
188
24
105
22
11
867
비율
20.9%
16.6%
21.7%
2.8%
12.1%
2.5%
1.3%
분류
동네사람, 지인 등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의료기관
수사기관
단순대면인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건수
46
10
6
17
31
50
32
비율
5.3%
1.2%
0.7%
2.0%
3.6%
5.8%
3.7%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과 2차 피해와 관련된 내용인 <표6>부터 <표12>까지는 산출방식이 다른 3개 지부를 제외한 18개 지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8개 지부의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은 총 6,095건이며, 이 중 친밀한 관계 내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폭력 피해 상담 사례는 52.0%(3,169건)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피해 유형별로 중복 분류하여 분석했을 때, 신체적 폭력 2,366건(74.7%), 정서적 폭력 2,007건(63.3%), 경제적 폭력 548건(17.3%), 성적 폭력 361건(11.4%) 순으로 나타났다. 각 비율로 알 수 있듯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그 피해가 주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6. 2024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중복집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건수
2,366
361
2,007
548
비율1)
74.7%
11.4%
63.3%
17.3%
주: 1) 1개 이상의 폭력 피해를 포함한 초기상담 3,169건에서 각 피해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신체적 폭력 2,366건의 세부 현황을 중복집계 했을 때, 손발로 구타 1,134건(47.9%), 당기거나 밀침 616건(26.0%), 물건 던짐 552건(23.3%), 힘으로 제압 364건(15.4%), 목 조름 256건(10.8%), 흉기로 위협 216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7. 2024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신체적 폭력
*중복집계
손발로 구타
목
조름
흉기로 위협
흉기로 상해
물건 던짐
당기거나 밀침
침입
납치
감금
힘으로 제압
잠
못 자게
하기
미파악2)
기타
건수
1,134
256
216
83
552
616
37
6
45
364
57
451
185
비율1)
47.9%
10.8%
9.1%
3.5%
23.3%
26.0%
1.6%
0.3%
1.9%
15.4%
2.4%
19.1%
7.8%
주: 1) 친밀한 관계 내 신체적 폭력 2,366건 중 각 세부 피해 현황이 차지하는 비율
주: 2) 신체적 폭력의 세부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중 정서적 폭력은 63.3%를 차지한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위협, 협박을 가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등의 정서적 폭력은 피해자를 통제하여 폭력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정서적 폭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폭언·멸시·욕설로 1,385건(69.0%)이었다. 그 뒤를 이어 위협 581건(28.9%), 협박 565건(28.2%), 공포감 조성 526건(26.2%),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374건(18.6%), 무시 309건(15.4%), 반복적 연락·찾아오기 241건(12.0%) 순서로 나타났다.
표8. 2024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정서적 폭력
*중복집계
폭언·멸시·욕설
위협
협박
통제·고립
감시·미행
반복적 연락, 찾아오기
무시
명예훼손
자해, 자살, 협박시도
건수
1,385
581
565
221
124
241
309
51
105
비율1)
69.0%
28.9%
28.2%
11.0%
6.2%
12.0%
15.4%
2.5%
5.2%
외도
방임
공포감조성
시집의 괴롭힘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주변인 위협· 폭력
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및 폭력
미파악2)
기타
건수
196
91
526
70
374
132
16
21
155
비율1)
9.8%
4.5%
26.2%
3.5%
18.6%
6.6%
0.8%
1.0%
7.7%
주: 1) 친밀한 관계 내 정서적 폭력 2,007건 중 각 세부 피해 현황이 차지하는 비율
주: 2) 정서적 폭력의 세부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경제적 폭력은 피해자의 자원을 고갈시켜 피해자가 폭력적인 관계를 벗어나 자립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경제적 폭력 피해 유형에는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행위가 310건(56.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는 채무(빚) 100건(18.2%), 경제력이 없다고 멸시하는 행위 89건(16.2%), 갈취 79건(14.4%), 지출 의심 32건(5.8%) 순으로 나타났다.
표9. 2024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경제적 폭력
*중복집계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
경제력 없다고 멸시
지출의심
경제활동 못하게 함
갈취
낭비
채무(빚)
지불강요
(데이트
비용청구등)
미파악2)
기타
건수
310
89
32
13
79
31
100
28
17
74
비율1)
56.6%
16.2%
5.8%
2.4%
14.4%
5.7%
18.2%
5.1%
3.1%
13.5%
주: 1) 친밀한 관계 내 경제적 폭력 548건 중 각 세부 피해 현황이 차지하는 비율
주: 2) 경제적 폭력의 세부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피해 361건 중 가장 많은 건수가 집계된 유형은 강간(유사·준강간 포함) 152건(42.1%)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뒤를 이어 성관계 강요 100건(27.7%), 카메라 등 이용촬영 90건(24.9%), 성추행 56건, 성적 모욕·비난 5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전국 여성의전화의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6,863건 중에는 성폭력이 40.2%(2,763건)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의 비율은 11.4%(361건)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는 성폭력이 적게 발생한다기보다는, UN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내 강간이 명문화되지 않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 조응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을 문제 삼거나 신고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표10. 2024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성적 폭력
*중복집계
강간
(유사·준강간 포함)
성추행
성적모욕·비난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등
이용촬영
촬영물
유포
유포
협박
기타
사이버 성폭력
건수
152
56
52
16
90
17
13
6
비율1)
42.1%
15.5%
14.4%
4.4%
24.9%
4.7%
3.6%
1.7%
성적의심(의처증)
성관계
강요
변태적성행위
피임거부
성병감염
기타
건수
37
100
26
8
3
25
비율1)
10.2%
27.7%
7.2%
2.2%
0.8%
6.9%
주: 1) 친밀한 관계 내 성적 폭력 361건 중 각 세부 피해 현황이 차지한 비율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좌절시키는 2차 피해와 가해자의 역고소]
전국 상담 건수 중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이후 2차 피해가 있는 상담사례는 1,748건이었다.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513건(29.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피해자 가족·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가 494건(28.3%), 가해자 가족·주변인 439건(25.1%)으로 나타났다. 이외 법원 75건(4.3%), 직장 56건(3.2%) 등이 확인되었다.
피·가해자 가족,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는 53.4%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는 2023년 244건에서 2024년 49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행동했냐’며 폭력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피·가해자의 관계 유지를 위해 폭력을 참고 살 것을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가족·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좌절시키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의심하게 만든다. 한편, 가해자의 가족,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도 심각했다. 피해자에 대한 음해로 피해자의 평판에 타격을 입히거나, 합의나 고소 취하 등을 종용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한편,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수사 기관인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는 경찰 외 수사·재판 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적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사건이 경찰 이후의 단계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 수치이다. 상담 사례 중에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거나, 지속된 신고를 방관하거나, 허위 신고인지 의심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2024년 경찰에 의한 2차 피해는 전년도 대비 24.2% 증가, 법원에 의한 2차 피해는 2.9% 증가하는 등 2차 피해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표11. 2024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2차 피해
*중복집계
경찰
검찰
법원
직장
학교
의료기관
언론매체
피해자 가족·주변인
가해자
가족·주변인
온라인
(댓글·DM 등)
기타
건수
513
35
75
56
24
15
33
494
439
1
101
비율1)
29.3%
2.0%
4.3%
3.2%
1.4%
0.9%
1.9%
28.3%
25.1%
0.1%
5.8%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중 2차 피해가 있는 1,748건 중 각 항목이 차지한 비율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전체 상담 중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는 94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중복으로 집계했을 때 가장 많은 건수가 집계된 유형은 기타 건수가 59.9%(59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스토킹, 아동학대, 특수협박, 살인미수, 영업방해 등 역고소의 양상이 다양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주변인에게까지 한 건 이상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양상도 포착되었다. 이러한 역고소는 피해자를 위축시켜 법적 대응을 포기하게 하거나, 본질적인 폭력 피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 또한 흐려지게 만든다.
표12. 2024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중복집계
무고
명예훼손
쌍방폭력
기타
건수
57
50
260
598
비율1)
5.7%
5.0%
26.0%
59.9%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944건 중 각 항목이 차지한 비율
친밀한 관계 내에서 나타나는 스토킹 범죄, 84%가 아는 사이에서 발생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22년 188건(16.8%), 2023년 150건(17.9%), 2024년 160건(18.5%)으로, 전체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에서 그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피·가해자 관계를 바탕으로 스토킹 상담 건수를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은 관계 유형은 (전)애인·데이트 상대자이며 33.8%(54건)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친족 19.4%(31건), (전)배우자 11.3%(18건)이 차지했고, 이 외에는 직장 관계자 11.9%(19건), 동네사람, 지인 등 7.5%(12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관계 유형을 피해자들이 생활반경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친족, 동네사람, 지인, 직장관계자로 확대하면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던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스토킹 비율은 84%까지 확대된다.
표 13. 최근 3년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스토킹 상담 건수
2022
2023
2024
스토킹 상담 건수
188
150
160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건수
1,117
837
867
비율1)
16.8%
17.9%
18.5%
주: 1) 한국여성의전화(본부)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건수 중 스토킹 상담이 차지한 비율
표 14. 2024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여성인권상담소 스토킹 피·가해자 관계 분포
분류
(전)배우자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친족
인터넷
(채팅 등)
직장 관계자
동급생,
선후배
교·강사,
교수
총 계
건수
18
54
31
5
19
1
0
160
비율1)
11.3%
33.8%
19.4%
3.1%
11.9%
0.6%
0.0%
분류
동네사람, 지인 등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의료기관
수사기관
단순대면인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건수
12
1
0
2
5
5
7
비율1)
7.5%
0.6%
0.0%
1.3%
3.1%
3.1%
4.4%
주: 1)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의 스토킹 상담 건수 160건 중 각 가해자 관계 유형이 차지한 비율
여성폭력 근절,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 및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2024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최소 13.5 시간마다 1명의 여성과 그 주변인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다. 2023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신고 건수는 각 230,830건, 77,140건, 31,824건으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여성의전화의 상담 건수 또한 매년 15%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폭력 피해가 만연한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여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의 수도 늘어가는 추세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관련 정책의 총괄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가 저지되자 장관을 1년 이상 공석 상태로 두어 사실상 마비시킨 바 있다. 국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성차별과 여성폭력의 현실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이 주요 화두인 현시점에서, 성평등 실현 및 여성폭력 근절은 무엇보다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국가는 이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