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
2023년 기준 전국 여성의전화 본부와 지부가 운영하는 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 7개소1), 성폭력상담소 5개소2), 통합상담소 9개소3)로 총 21개소이다. 2023년 여성의전화가 진행한 상담은 48,065건으로, 초기상담 6,871건, 재상담 41,194건이다. 전체 초기상담 6,871건 중, 여성폭력 피해 상담사례는 총 5,981건으로 87%를 차지한다.
본 상담통계는 재상담을 제외한 초기상담 중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세부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 스토킹의 세부 현황은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상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1. 2023년 여성의전화 전체 상담 건수>
전국 상담 건수(본부 포함) |
| 초기상담 | 재상담 | 총계 |
건수 | 6,871 | 41,194 | 48,065 |
비율(%) | 14.3 | 85.7 | 100%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
| 초기상담 | 재상담 | 총계 |
건수 | 924 | 1,976 | 2,900 |
비율(%) | 31.9 | 68.1 | 100.0 |
<표2. 2023년 여성의전화 초기상담 건수>
전국 상담 건수(본부 포함) |
|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 폭력 피해 없는 초기상담 | 총계 |
건수 | 5,981 | 890 | 6,871 |
비율(%) | 87.0 | 13.0 | 100.0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
|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 폭력 피해 없는 초기상담 | 총계 |
건수 | 837 | 87 | 924 |
비율(%) | 90.6 | 9.4 | 100.0 |
2023년 여성의전화는 전화, 사이버, 면접, 법률상담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심리·정서적 지원, 자료 및 정보 제공, 수사·법적, 의료 지원, 시설 입소 및 타기관 연계 등 총 73,301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 61,063건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표3. 2023 여성의전화 상담 방법>
| 전화 | 사이버 | 면접 | 법률 | 방문 | 기타 | 총계 |
건수 | 28,610 | 7,590 | 5,834 | 663 | 2,119 | 3,249 | 48,065 |
비율(%) | 59.5 | 15.8 | 12.1 | 1.4 | 4.4 | 6.8 | 100 |
<표4. 2023 여성의전화 지원내용>
*중복 응답
| 심리 정서적 지원 | 자료· 정보 제공 | 수사·법적 지원 (수사재판동행, 소송지원 등) | 의료 지원 | 시설입소· 타기관 연계 | 상담 연계 (전화재상담·면접·법률) | 상담 기록 제출 | 주거· 취업지원 | 피해아동 학교전학 | 기타 | 총계 |
건수 | 24,437 | 23,580 | 1,974 | 2,451 | 2,874 | 8,967 | 833 | 44 | 6 | 8,135 | 73,301 |
비율(%)1) | 33.3 | 32.2 | 2.7 | 3.3 | 3.9 | 12.2 | 1.1 | 0.1 | 0.0 | 11.1 |
주: 1) 전체 상담 73,301건 중 각각의 지원내용이 차지하는 비율 |
|
폭력 피해 유형은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포함),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성폭력으로 분류하였다. 하나 이상의 폭력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되었으며, 가정폭력 3,465건(57.9%), 성폭력 2,721건(45.5%), 스토킹 628건(10.5%), 데이트폭력 604건(10.1%), 직장 내 성적 괴롭힘 432건(7.2%), 사이버성폭력 184건(3.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본부)는 가정폭력 383건(45.8%), 성폭력 327건(39.1%), 스토킹 150건(17.9%), 데이트폭력 137건(16.4%), 직장 내 성적 괴롭힘 78건(9.3%), 사이버성폭력 34건(4.1%)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5. 2023 여성의전화 폭력 유형별 상담 건수>
*중복응답
전국 상담건수(본부 포함) |
| 가정폭력 | 성폭력(성매매포함) | 데이트폭력 | 스토킹 | 직장 내 성적 괴롭힘 | 사이버성폭력 |
건수 | 3,465 | 2,721 | 604 | 628 | 432 | 184 |
비율(%)1) | 57.9 | 45.5 | 10.1 | 10.5 | 7.2 | 3.1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
| 가정폭력 | 성폭력(성매매포함) | 데이트폭력 | 스토킹 | 직장 내 성적 괴롭힘 | 사이버성폭력 |
건수 | 383 | 327 | 137 | 150 | 78 | 34 |
비율(%)2) | 45.8 | 39.1 | 16.4 | 17.9 | 9.3 | 4.1 |
주: 1) 전국지부 21개 상담소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5,981건 중 각각의 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주: 2) 한국여성의전화(본부)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837건 중 각각의 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
여성폭력,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 이상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
전국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을 피·가해자 관계 유형으로 분석했을 때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가 전체 상담 건수의 과반을 넘는 50.8%(3,039건)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모, 자녀, 친척 등을 포함한 친족이 17.5%(1,045건), 직장 관계자는 8.3%(496건)로 나타났다. 그 외 동네 사람, 지인 3.4%(201건), 인터넷(채팅 등) 3.1%(185건), 동급생·선후배 2.8%(16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모르는 사람과 단순 대면인의 경우 각각 2.9%(174건), 2.4%(146건)로 전체 상담 중 5.3%(320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 영역을 공유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아는 가해자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6. 2023 여성의전화 피·가해자 관계 분포>
전국 상담건수(본부 포함) |
분류 | (전)배우자 |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 친족 | 인터넷 (채팅 등) | 직장 관계자 | 동급생, 선후배 | 교·강사, 교수 | 동네사람, 지인 등 |
건수 | 2,427 | 612 | 1,045 | 185 | 496 | 166 | 56 | 201 |
비율(%) | 40.6 | 10.2 | 17.5 | 3.1 | 8.3 | 2.8 | 0.9 | 3.4 |
분류 |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 의료기관 수사기관 | 단순대면인 | 모르는 사람 | 미파악 | 기타 |
| 총 계 |
건수 | 21 | 29 | 146 | 174 | 276 | 147 |
| 5,981 |
비율(%) | 0.4 | 0.5 | 2.4 | 2.9 | 4.6 | 2.4 |
| 100.0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
분류 | (전)배우자 |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 친족 | 인터넷 (채팅 등) | 직장 관계자 | 동급생, 선후배 | 교·강사, 교수 | 동네사람, 지인 등 |
건수 | 229 | 137 | 147 | 16 | 96 | 19 | 10 | 39 |
비율(%) | 27.4 | 16.4 | 17.6 | 1.9 | 11.5 | 2.3 | 1.2 | 4.7 |
분류 |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 의료기관 수사기관 | 단순대면인 | 모르는 사람 | 미파악 | 기타 |
| 총 계 |
건수 | 4 | 11 | 13 | 25 | 52 | 39 |
| 837 |
비율(%) | 0.5 | 1.3 | 1.6 | 3.0 | 6.2 | 4.7 |
| 100.0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과 2차 피해와 관련된 내용인 <표7>부터 <표12>까지는 산출방식이 다른 3개 지부를 제외한 18개 지부4)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8개 지부의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 상담은 총 5,332건이고, 이 중 친밀한 관계 내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폭력 피해 상담 사례는 49.4%를 차지해 2,636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피해 유형별로 중복 분류하여 분석했을 때, 신체적 폭력 1,945건, 정서적 폭력 1,523건, 경제적 폭력 450건, 성적 폭력 346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7.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중복응답
| 신체적 폭력 | 성적 폭력 | 정서적 폭력 | 경제적 폭력 |
건수 | 1,945 | 346 | 1,523 | 450 |
비율(%)1) | 73.8 | 13.1 | 57.8 | 17.1 |
주: 1) 1개 이상의 폭력 피해를 포함한 초기상담 2,636건에서 각 피해 유형이 차지한 비율. |
신체적 폭력 1,945건의 세부 현황을 중복 집계했을 때, 손발로 구타 883건, 당기거나 밀침 406건, 물건 던짐 383건, 힘으로 제압 237건, 목 조름 202건, 흉기로 위협 1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8.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신체적 폭력>
*중복응답
| 손발로 구타 | 목 조름 | 흉기로 위협 | 흉기로 상해 | 물건 던짐 | 당기거나 밀침 | 침입 | 납치 | 감금 | 힘으로 제압 | 잠 못 자게 하기 | 미파악2) | 기타 |
건수 | 883 | 202 | 198 | 69 | 383 | 406 | 25 | 7 | 36 | 237 | 47 | 482 | 129 |
비율(%)1) | 45.4 | 10.4 | 10.2 | 3.5 | 19.7 | 20.9 | 1.3 | 0.4 | 1.9 | 12.2 | 2.4 | 24.8 | 6.6 |
주: 1) 친밀한 관계 내 신체적 폭력 1,945건 중 각 세부 피해 현황이 차지한 비율 주: 2) 신체적 폭력의 세부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
정서적 폭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폭언·멸시·욕설로 1,065건이었다. 그 뒤를 이어, 위협 515건, 협박 468건, 공포감 조성 346건,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323건, 무시 232건, 반복적 연락·찾아오기 166건 순서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위협, 협박을 가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등의 정서적 폭력은 피해자를 통제하여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표9.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정서적 폭력>
*중복응답
| 폭언·멸시·욕설 | 위협 | 협박 | 통제·고립 | 감시·미행 | 반복적 연락, 찾아오기 | 무시 | 명예훼손 | 자해. 자살. 협박시도 |
건수 | 1,065 | 515 | 468 | 186 | 97 | 166 | 232 | 47 | 77 |
비율(%)1) | 69.9 | 33.8 | 30.7 | 12.2 | 6.4 | 10.9 | 15.2 | 3.1 | 5.1 |
| 외도 | 방임 | 공포감조성 | 시집의 괴롭힘 |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 주변인 위협· 폭력 | 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및 폭력 | 미파악2) | 기타 |
건수 | 192 | 67 | 346 | 80 | 323 | 99 | 13 | 4 | 101 |
비율(%)1) | 12.6 | 4.4 | 22.7 | 5.3 | 21.2 | 6.5 | 0.9 | 0.3 | 6.6 |
주: 1) 친밀한 관계 내 정서적 폭력 1,523건 중 각 세부 피해 현황이 차지한 비율 주: 2) 정서적 폭력의 세부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
경제적 폭력 피해 유형 중에는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행위가 27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는 채무(빚) 97건, 경제력이 없다고 멸시하는 행위 86건, 갈취 58건, 지출 의심5) 46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10.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경제적 폭력>
*중복응답
|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 | 경제력 없다고 멸시 | 지출의심 | 경제활동 못하게 함 | 갈취 | 낭비 | 채무(빚) | 지불강요 (데이트 비용청구등) | 기타 |
건수 | 279 | 86 | 46 | 24 | 58 | 38 | 97 | 21 | 46 |
비율(%)1) | 62.0 | 19.1 | 10.2 | 5.3 | 12.9 | 8.4 | 21.6 | 4.7 | 10.2 |
주: 1) 친밀한 관계 내 경제적 폭력 450건 중 각 세부 피해 현황이 차지한 비율 |
친밀한 관계 내 성적 폭력 피해 유형 346건 중 가장 많은 건수가 집계된 유형은 강간(유사·준 강간 포함) 172건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뒤를 이어 성관계 강요 93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74건, 성적 모욕·비난 64건, 성추행 47건 등의 피해 순으로 집계되었다.
전국지부의 전체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5,981건 중에는 성폭력이 45.5%(2,721건)로 절반 정도의 비율을 보였으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의 비율은 13.1%(346건)으로 그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통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념이 팽배한 사회 환경에서 피해자들은 ‘성관계 강요’ 등의 소위 ‘가벼운’ 수준의 폭력 피해는 문제 삼지 못하거나, 자신의 피해 상황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여 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표11.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성적 폭력>
*중복응답
| 강간 (유사·준 강간 포함) | 성추행 | 성적모욕·비난 | 카메라등 이용촬영 | 통신매체 이용음란 | 촬영물 유포 | 유포 협박 | 기타 사이버 성폭력 |
건수 | 172 | 47 | 64 | 74 | 12 | 17 | 30 | 8 |
비율(%)1) | 49.7 | 13.6 | 18.5 | 21.4 | 3.5 | 4.9 | 8.7 | 2.3 |
| 성적의심(의처증) | 성관계 강요 | 변태적성행위 | 피임거부 | 성병감염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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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35 | 93 | 28 | 8 | 4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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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1) | 10.1 | 26.9 | 8.1 | 2.3 | 1.2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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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친밀한 관계 내 성적 폭력 346건 중 각 세부 피해 현황이 차지한 비율 |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좌절시키는 2차 피해와 가해자의 역고소6)
상담 건수 중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이후 2차 피해가 있는 상담사례는 1,797건이었으며, 피해자 가족·주변인 35.7%(641건)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가해자 가족·주변인 30.6%(550건), 경찰이 23.0%(413건)로 나타났다. 이외 직장 2.7%(49건), 기타 2.3%(41건) 등이 확인되었다.
피·가해자 가족,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는 66.3%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축소하거나, 법적 대응을 시도하려는 피해자에게 그냥 잊으라고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한편 가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들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러는 것 아니냐”,“네가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등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 탓을 하거나, 피해자가 사건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연락을 가하는 등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수사기관 중에서는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경찰 외 수사·재판 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적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사건이 경찰 이후의 단계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 수치이다. 상담 사례 중에는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담당자에게 “신고해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둘 사이에서 원만히 해결해라”, “부부 사이에 스토킹 사건 접수는 불가하다”는 등의 말을 듣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 속 통제와 강압 등 전후 맥락의 이해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의 미흡함은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폭력 피해 경험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든다.
<표12.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2차 피해>
*중복응답
| 경찰 | 검찰 | 법원 | 직장 | 학교 | 의료기관 | 언론매체 | 피해자 가족·주변인 | 가해자 가족·주변인 | 온라인 (댓글·DM 등) | 기타 |
건수 | 413 | 33 | 25 | 49 | 0 | 15 | 24 | 641 | 550 | 6 | 41 |
비율(%)1) | 23.0 | 1.8 | 1.4 | 2.7 | 0.0 | 0.8 | 1.3 | 35.7 | 30.6 | 0.3 | 2.3 |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중 2차 피해가 있는 1,797건 중 각 항목이 차지한 비율 |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전체 상담 중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는 489건으로 집계되었다.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489건을 중복으로 집계했을 때 가장 많은 건수가 집계된 유형은 쌍방폭력 258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177건, 무고 137건, 명예훼손 39건 순으로 파악되었다. 쌍방폭력 사례 중에서는 피해자가 폭력 피해 상황에 대응하는 중 가해자에게 발생한 경미한 상처에 대해 신고하거나, 가해자가 자해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죄로 신고하는 사례 등이 대부분을 이루어, 피·가해자가 서로 대등하게 폭력을 가한 건수로 해석할 수 없는 수치이다. 기타의 사례 중에는 피해자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아가거나 폭력 피해에 자신을 방어한 피해자를 특수협박 가해자로 신고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역고소를 통해 가해자는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더 이상의 대응을 못 하도록 위협한다. 역고소에 의해 ‘가해자’로 불리게 된 피해자는 폭력 피해에 이어 억울함, 두려움, 불안, 우울감 등을 겪으며 대응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가해자의 역고소는 피해자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문제 제기를 저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된다.
<표13.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1)
| 무고 | 명예훼손 | 쌍방폭력 | 기타 |
건수 | 137 | 39 | 258 | 177 |
비율(%)1) | 28.0 | 8.0 | 52.8 | 36.2 |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489건 중 각 항목이 차지한 비율 |
친밀한 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토킹 범죄, 총 47.3%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7)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21년 169건(15.5%), 2022년 188건(16.8%), 2023년 150건(17.9%)으로, 최근 3년간 전체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에서 꾸준히 15%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피·가해자 관계를 바탕으로 스토킹 상담 건수를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은 관계 유형은 (전)애인·데이트 상대자이며 30.0%(45건)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전)배우자 17.3%(26건), 친족 14.7%(22건) 이 차지했고, 이 외에는 동네사람, 지인 등 9.3%(14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스토킹 범죄에 있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47.3%(71건)로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관계 유형을 피해자들이 생활반경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친족 14.7%(22건), 동네사람, 지인 등 9.3%(14건)와 직장관계자 6.7%(10건)로 확대하면 평소 아는 사이인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스토킹 비율은 78%까지 확대된다.
<표 14. 2022, 2023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스토킹 상담 건수>
2022 |
건수 | 188 |
비율(%)1) | 16.8 |
2023 |
건수 | 150 |
비율(%)2) | 17.9 |
주: 1) 2022년 한국여성의전화(본부)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1,117건 중 스토킹 상담이 차지한 비율 주: 2)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본부)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837건 중 스토킹 상담이 차지한 비율 |
<표 15. 2023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여성인권상담소 스토킹 피·가해자 관계 분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
분류 | (전)배우자 |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 친족 | 인터넷 (채팅 등) | 직장 관계자 | 동급생, 선후배 | 교·강사, 교수 | 동네사람, 지인 등 |
건수 | 26 | 45 | 22 | 6 | 10 | 3 | 0 | 14 |
비율(%)1) | 17.3 | 30.0 | 14.7 | 4.0 | 6.7 | 2.0 | 0.0 | 9.3 |
분류 |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 의료기관 수사기관 | 단순대면인 | 모르는 사람 | 미파악 | 기타 |
| 총 계 |
건수 | 0 | 0 | 4 | 3 | 7 | 10 |
| 150 |
비율(%) | 0.0 | 0.0 | 2.7 | 2.0 | 4.7 | 6.7 |
| 100.0 |
주: 1)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의 스토킹 상담 건수 150건 중 각 가해자 관계 유형이 차지한 비율 |
멈추지 않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근절은 국가의 의무이다
한국여성의전화를 포함한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130여 개소의 2022년 총 상담 건수는 243,067건이었고8), 전국 성폭력상담소 170여 개소의 2022년 총 상담 건수는 292,945건이었다.9) 통합상담소 등의 상담 건수가 두 운영실적에 중복 집계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피해 상담 건수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최근 3개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상담 건수는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나 주변인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 논현동에서 데이트폭력, 스토킹에 이어 피해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 인천 강화에서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피해 여성이 뇌사에 빠진 사건, 부산에서 전 남자친구에 의해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흉기로 상해를 입은 사건 모두 우리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등 자신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다했음에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2023년, 평균 19시간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10)
근본적인 대책과 변화가 절실한 현실 속에서 정부의 행보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삭감되었고, 현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담소의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며, 관련 정책의 총괄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폐지 수순을 예비한 장관 공석 상태에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여성폭력의 본질과 실태에 기반한 대책 마련, 더는 미루어선 안 된다.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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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상담소 7개소: 강릉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2) 성폭력상담소 5개소: 부천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3) 통합상담소 9개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4) 강릉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5) 사실와 무관히 가해자가 내담자의 소비패턴을 의심하며 경제권을 통제하는 경제적 폭력
6)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세부 현황은 산출방식이 다른 세 개 지부 제외한 건수로 분석
7)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837건 중 스토킹 상담 건수 150건을 대상으로 분석
8)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2023년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9) 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실적, 2023년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10) 한국여성의전화, 2023년 분노의 게이지 :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
2023년 기준 전국 여성의전화 본부와 지부가 운영하는 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 7개소1), 성폭력상담소 5개소2), 통합상담소 9개소3)로 총 21개소이다. 2023년 여성의전화가 진행한 상담은 48,065건으로, 초기상담 6,871건, 재상담 41,194건이다. 전체 초기상담 6,871건 중, 여성폭력 피해 상담사례는 총 5,981건으로 87%를 차지한다.
본 상담통계는 재상담을 제외한 초기상담 중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세부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 스토킹의 세부 현황은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상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1. 2023년 여성의전화 전체 상담 건수>
<표2. 2023년 여성의전화 초기상담 건수>
2023년 여성의전화는 전화, 사이버, 면접, 법률상담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심리·정서적 지원, 자료 및 정보 제공, 수사·법적, 의료 지원, 시설 입소 및 타기관 연계 등 총 73,301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 61,063건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표3. 2023 여성의전화 상담 방법>
<표4. 2023 여성의전화 지원내용>
*중복 응답
정서적
지원
정보 제공
(수사재판동행, 소송지원 등)
지원
(전화재상담·면접·법률)
기록 제출
취업지원
학교전학
폭력 피해 유형은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포함),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성폭력으로 분류하였다. 하나 이상의 폭력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되었으며, 가정폭력 3,465건(57.9%), 성폭력 2,721건(45.5%), 스토킹 628건(10.5%), 데이트폭력 604건(10.1%), 직장 내 성적 괴롭힘 432건(7.2%), 사이버성폭력 184건(3.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본부)는 가정폭력 383건(45.8%), 성폭력 327건(39.1%), 스토킹 150건(17.9%), 데이트폭력 137건(16.4%), 직장 내 성적 괴롭힘 78건(9.3%), 사이버성폭력 34건(4.1%)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5. 2023 여성의전화 폭력 유형별 상담 건수>
*중복응답
괴롭힘
주: 2) 한국여성의전화(본부)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837건 중 각각의 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여성폭력,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 이상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
전국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을 피·가해자 관계 유형으로 분석했을 때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가 전체 상담 건수의 과반을 넘는 50.8%(3,039건)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모, 자녀, 친척 등을 포함한 친족이 17.5%(1,045건), 직장 관계자는 8.3%(496건)로 나타났다. 그 외 동네 사람, 지인 3.4%(201건), 인터넷(채팅 등) 3.1%(185건), 동급생·선후배 2.8%(16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모르는 사람과 단순 대면인의 경우 각각 2.9%(174건), 2.4%(146건)로 전체 상담 중 5.3%(320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 영역을 공유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아는 가해자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6. 2023 여성의전화 피·가해자 관계 분포>
데이트 상대자
(채팅 등)
관계자
선후배
교수
수사기관
데이트 상대자
(채팅 등)
관계자
선후배
교수
수사기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과 2차 피해와 관련된 내용인 <표7>부터 <표12>까지는 산출방식이 다른 3개 지부를 제외한 18개 지부4)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8개 지부의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 상담은 총 5,332건이고, 이 중 친밀한 관계 내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폭력 피해 상담 사례는 49.4%를 차지해 2,636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피해 유형별로 중복 분류하여 분석했을 때, 신체적 폭력 1,945건, 정서적 폭력 1,523건, 경제적 폭력 450건, 성적 폭력 346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7.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중복응답
신체적 폭력 1,945건의 세부 현황을 중복 집계했을 때, 손발로 구타 883건, 당기거나 밀침 406건, 물건 던짐 383건, 힘으로 제압 237건, 목 조름 202건, 흉기로 위협 1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8.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신체적 폭력>
*중복응답
조름
못 자게
하기
주: 2) 신체적 폭력의 세부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정서적 폭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폭언·멸시·욕설로 1,065건이었다. 그 뒤를 이어, 위협 515건, 협박 468건, 공포감 조성 346건,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323건, 무시 232건, 반복적 연락·찾아오기 166건 순서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위협, 협박을 가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등의 정서적 폭력은 피해자를 통제하여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표9.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정서적 폭력>
*중복응답
주: 2) 정서적 폭력의 세부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경제적 폭력 피해 유형 중에는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행위가 27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는 채무(빚) 97건, 경제력이 없다고 멸시하는 행위 86건, 갈취 58건, 지출 의심5) 46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10.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경제적 폭력>
*중복응답
(데이트
비용청구등)
친밀한 관계 내 성적 폭력 피해 유형 346건 중 가장 많은 건수가 집계된 유형은 강간(유사·준 강간 포함) 172건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뒤를 이어 성관계 강요 93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74건, 성적 모욕·비난 64건, 성추행 47건 등의 피해 순으로 집계되었다.
전국지부의 전체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5,981건 중에는 성폭력이 45.5%(2,721건)로 절반 정도의 비율을 보였으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의 비율은 13.1%(346건)으로 그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통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념이 팽배한 사회 환경에서 피해자들은 ‘성관계 강요’ 등의 소위 ‘가벼운’ 수준의 폭력 피해는 문제 삼지 못하거나, 자신의 피해 상황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여 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표11.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성적 폭력>
*중복응답
(유사·준 강간 포함)
이용촬영
이용음란
유포
협박
사이버 성폭력
강요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좌절시키는 2차 피해와 가해자의 역고소6)
상담 건수 중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이후 2차 피해가 있는 상담사례는 1,797건이었으며, 피해자 가족·주변인 35.7%(641건)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가해자 가족·주변인 30.6%(550건), 경찰이 23.0%(413건)로 나타났다. 이외 직장 2.7%(49건), 기타 2.3%(41건) 등이 확인되었다.
피·가해자 가족,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는 66.3%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축소하거나, 법적 대응을 시도하려는 피해자에게 그냥 잊으라고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한편 가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들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러는 것 아니냐”,“네가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등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 탓을 하거나, 피해자가 사건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연락을 가하는 등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수사기관 중에서는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경찰 외 수사·재판 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적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사건이 경찰 이후의 단계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 수치이다. 상담 사례 중에는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담당자에게 “신고해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둘 사이에서 원만히 해결해라”, “부부 사이에 스토킹 사건 접수는 불가하다”는 등의 말을 듣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 속 통제와 강압 등 전후 맥락의 이해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의 미흡함은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폭력 피해 경험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든다.
<표12.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2차 피해>
*중복응답
가족·주변인
(댓글·DM 등)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전체 상담 중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는 489건으로 집계되었다.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489건을 중복으로 집계했을 때 가장 많은 건수가 집계된 유형은 쌍방폭력 258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177건, 무고 137건, 명예훼손 39건 순으로 파악되었다. 쌍방폭력 사례 중에서는 피해자가 폭력 피해 상황에 대응하는 중 가해자에게 발생한 경미한 상처에 대해 신고하거나, 가해자가 자해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죄로 신고하는 사례 등이 대부분을 이루어, 피·가해자가 서로 대등하게 폭력을 가한 건수로 해석할 수 없는 수치이다. 기타의 사례 중에는 피해자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아가거나 폭력 피해에 자신을 방어한 피해자를 특수협박 가해자로 신고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역고소를 통해 가해자는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더 이상의 대응을 못 하도록 위협한다. 역고소에 의해 ‘가해자’로 불리게 된 피해자는 폭력 피해에 이어 억울함, 두려움, 불안, 우울감 등을 겪으며 대응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가해자의 역고소는 피해자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문제 제기를 저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된다.
<표13.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1)
친밀한 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토킹 범죄, 총 47.3%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7)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21년 169건(15.5%), 2022년 188건(16.8%), 2023년 150건(17.9%)으로, 최근 3년간 전체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에서 꾸준히 15%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피·가해자 관계를 바탕으로 스토킹 상담 건수를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은 관계 유형은 (전)애인·데이트 상대자이며 30.0%(45건)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전)배우자 17.3%(26건), 친족 14.7%(22건) 이 차지했고, 이 외에는 동네사람, 지인 등 9.3%(14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스토킹 범죄에 있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47.3%(71건)로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관계 유형을 피해자들이 생활반경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친족 14.7%(22건), 동네사람, 지인 등 9.3%(14건)와 직장관계자 6.7%(10건)로 확대하면 평소 아는 사이인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스토킹 비율은 78%까지 확대된다.
<표 14. 2022, 2023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스토킹 상담 건수>
1,117건 중 스토킹 상담이 차지한 비율
주: 2)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본부)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837건 중 스토킹 상담이 차지한 비율
<표 15. 2023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여성인권상담소 스토킹 피·가해자 관계 분포>
데이트 상대자
(채팅 등)
관계자
선후배
교수
수사기관
멈추지 않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근절은 국가의 의무이다
한국여성의전화를 포함한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130여 개소의 2022년 총 상담 건수는 243,067건이었고8), 전국 성폭력상담소 170여 개소의 2022년 총 상담 건수는 292,945건이었다.9) 통합상담소 등의 상담 건수가 두 운영실적에 중복 집계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피해 상담 건수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최근 3개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상담 건수는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나 주변인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 논현동에서 데이트폭력, 스토킹에 이어 피해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 인천 강화에서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피해 여성이 뇌사에 빠진 사건, 부산에서 전 남자친구에 의해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흉기로 상해를 입은 사건 모두 우리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등 자신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다했음에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2023년, 평균 19시간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10)
근본적인 대책과 변화가 절실한 현실 속에서 정부의 행보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삭감되었고, 현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담소의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며, 관련 정책의 총괄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폐지 수순을 예비한 장관 공석 상태에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여성폭력의 본질과 실태에 기반한 대책 마련, 더는 미루어선 안 된다.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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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상담소 7개소: 강릉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2) 성폭력상담소 5개소: 부천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3) 통합상담소 9개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4) 강릉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5) 사실와 무관히 가해자가 내담자의 소비패턴을 의심하며 경제권을 통제하는 경제적 폭력
6)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세부 현황은 산출방식이 다른 세 개 지부 제외한 건수로 분석
7)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837건 중 스토킹 상담 건수 150건을 대상으로 분석
8)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2023년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9) 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실적, 2023년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10) 한국여성의전화, 2023년 분노의 게이지 :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